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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감원, 부산은행에 ‘경영유의’
가계용 대출 받아 사업자금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부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산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0건과 개선사항 22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서 발견된 문제점 때문이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부산은행은 약정 10억원 이상 가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및 미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당초 차입목적과 달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대출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만 취급하고, 기업자금 등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기업대출에 준해 용도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도 지적했다. 부산은행은 대환대출 관련 상환능력이 떨어져 분할상환을 못하는 기업까지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또 신탁·펀드 등 신상품 협의체에 경영진이나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상품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준법감시가 미흡했다.

상품심사기준도 기초자산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아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특히 특정금전신탁은 상품 설명서가 사전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었으며,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한 설문지는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고난도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변동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신탁재산 가치 평가는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신탁재산 수익률이 하락한 원인 등에 대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밖에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 소비자보호 반영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투명성 강화 ▷장외파생상품 관련 관리 강화 등을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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