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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부당노동행위 처벌 가혹…제도 바꿔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온라인 공개 세미나
행정 구제 제도에도 처벌은 한국이 유일

다국적 기업 국내 기피 현상…투자 위축
노사 갈등 해결, 제도 개선으로 출발해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처럼 행위자의 처벌 위주가 아닌 노사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재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연구원은 29일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온라인 공개 세미나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사용자가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연구원은 “부당노동행위가 명시적으로 법제화된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이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처벌이 아닌 노사관계 회복에 목적을 둬 우리 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자의 기소를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구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연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어 이중 처벌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임무와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해태’의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국내 법상에도 노조법 제81조 제3호가 유일하다”며 “형벌부과를 위해서는 실질적 불법성이 있어야 하지만, ‘해태’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실질적 불법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로 인해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이 한국의 사업 파트너가 전과자임을 알고 공동사업을 기피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춘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생산라인. [르노삼성차 제공]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노동쟁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노동 손실일수는 41.8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일본(0.2일)의 209배, 독일(4.3일)의 9.7배, 미국(6.7일)의 6.2배, 영국(19.5일)의 2.1배, 프랑스(40일)의 1.06배에 이른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유로 이하의 벌금,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도 독일과 일본은 각각 50만 유로와 50만엔의 벌금형만 있지만, 우리나라는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우리 노동관계법은 ‘해태’, ‘불이익’ 등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사관계법 제도의 불명확성이 소모적인 노동법적 분쟁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해외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임금, 근로자파견, 직장점거, 대체근로금지의 목적, 기간제 근로 등 명확한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규정한 노조법 제90조를 폐지하고 제89조에 규정된 구제 명령 위반의 처벌 수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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