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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중재법 강행’ 반발 확산…이준석 “盧 대통령도 개탄” 언론계 “언론에 재갈”
“盧, 언론 가로막겠다는 文정부와 차이 크다”
언론계 “반민주적 절차…편집권 등 침해 우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위이며, 법안은 언론의 자유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자유는 공정성, 다양성과 함께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다.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일 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이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고 한다”고 했다.

언론단체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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