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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세계 유일”

[헤럴드경제=이윤미기자]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들은 28일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이라며, 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게 골자다.

언론 5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면서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5단체는 “이런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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