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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초긴장?’…이재명, “현대산업개발, 절대 용인하지않겠다”
“이재명 정부서는 철저한 진상조사한다”
현대산업개발,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
[이재명 경기지사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잠룡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하도급, 원청의 책임 회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경찰이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명백한 ‘인재’라는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벌어진 걸 보며 참담한 심경입니다.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됩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미미합니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위반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합니다.현재는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근로감독관 숫자도 적어서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지방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건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속히 나서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번 붕괴 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광주 방문시 만났던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의 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참사가 벌어진지 수십 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보상,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안타까웠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게 정치가 할 일입니다.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로 우리 국민들께서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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