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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동물 폭염사투…닭 22만마리·돼지 5000마리 폐사
농식품부, '축산재해 대응반' 구성 등 폭염 대응 나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여름 폭염으로 축산동물이 23만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책당국은 '축산재해 대응반' 구성 등 대응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닭 등 축산동물 22만738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28일 밝혔다. 축종별 폐사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육계 14만8558마리를 비롯해 닭 21만9592마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 4615마리, 오리 1780마리, 메추리 등 기타 1400마리 등의 순이었다.

혹서기(7∼8월 중순)가 약 3분의 2가량 지난 가운데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2.5% 수준이지만,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폐사 마릿수 비중이 0.01∼0.14%에 그쳐 폭염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특히 달걀 수급과 관련해선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해 폭염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분야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축사 점검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체제도 갖췄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신고하면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가지급한다.

미가입 축산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자체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미 대출한 농축산경영자금은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내리고 상환 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축산농가도 재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 시설 점검과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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