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총6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6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해 이 중 21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이첩·송부했고, 13건은 조사중이다. 나머지는 심사 또는 접수종결으로 31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40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각각 신고됐다.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의정활동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투기꾼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들어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은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으로 받고 있다. 또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수사를 받는다. 이들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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