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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박원순 사건, 2차 가해 노골화…수사기록 공개하자"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악순환 끊어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 추진과 관련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며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니 정파적 이익, 권력형 비리 은폐,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 권력을 공유한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워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일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며 "이럴 때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록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가"라며 "그렇다면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두느냐'고 묻겠다"고 따지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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