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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집합금지 불구…고객 모아 건강식품 판매한 업체 대표 벌금형
고객 15명 모아 집합금지명령 위반
회사와 회사 대표 벌금 200만원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붙은 집합금지 명령문.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했는데도 여러명의 고객들을 모아 건강식품을 판매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이 사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인 사람의 수, 실제 이 현장에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15명을 모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방문판매, 다단계 등 특수판매 업체들에 대해 별도 명령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한 때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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