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미실시 결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 도착해 수감 전 발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김경수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도선관위에서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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