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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쇄 풀라는데 더 옥죄...임대차법 보완하려다 시장 죽인다” [임대차법 1년 후폭풍]
민주당 ‘임대차 3법’ 손질 예고
신규계약 임대료 인상폭 제한 검토
갱신 6~8년 확대·표준임대료 거론
전문가들 “매물부족 월세가속 심화”
여건 안돼 당장 추진 쉽지 않을 듯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계약갱신 기간 6~8년으로 확대,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난 가속화로 전셋값 및 집값 상승이 더욱 가팔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게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보도되고, 또 실제로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말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대료 제한은 한차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된다.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선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임대료 격차가 두 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이 발생하고 있다. 윤 원내 대표의 발언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는 만큼 이 방안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표준임대료제도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공시와 비슷한 형태다.

하지만 당장 제도변경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월세 상한제나 표준임대표 모두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도입돼 아직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등 큰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6~8년으로 연장하면 전세는 불가능해지고 월세로 다 바꾸려고 할 것”이라며 “서민들은 전세 물량이 없어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임차시장이 불안해지면 전월세 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고 매매수요로 전환될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상식·이민경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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