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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중국 등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태 의원실은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부당함이 시정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서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면 허가 필요 등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5월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 개정을 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 의원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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