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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해지,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가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부터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 회사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보험에 처음 가입할 당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비대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과 대비된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 계층들은 보험 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보험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본인 인증만 거쳤다면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무턱대고 중도 해지를 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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