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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내 따돌림·구타 사망…‘윤 일병 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4억 승소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망 7년만에 4억원대 배상책임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14년 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병이 숨진 ‘윤 일병 사건’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4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정철민)는 22일 윤 일병의 모친과 누나 등 유족 4명이 국가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억9953만원을, 누나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씨는 수감 중이라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일병은 2013년 군에 입대해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 배치됐다. 그는 4개월 넘게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이듬해 4월 숨졌다. 당시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한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데도 꾀병이라며 때리고, 치약을 먹이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기마 자세로 세우기를 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이어갔다. 이씨는 윤 일병이 숨질 당시 다른 병사 4명과 함께 정수리와 가슴을 구타해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만에 숨졌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돼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선고 뒤 윤 일병의 어머니는 국가 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 군사재판에서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에게 가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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