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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인력이 부족해서...” 마이데이터 시행 내년에나
중소형 핀테크 업체 상당수
오픈API 준비 시간 더 필요
금융위 “빠른 시간내 확정”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격 시행의 필수요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의무화가 내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업자와 관련 업권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35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이달 7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이 의무화 재개 시점으로 유력히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스크래핑(Scraping)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오픈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PI 의무화 시점은 당초 내달 4일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유예를 발표했다.

기존 금융권 대다수는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본허가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업권에서는 내년 1월 1일께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졌고, 통합인증수단 제공 방식 추진으로 API 의무화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내년 초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력 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나 시스템에 있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업체도 있다”며 “큰 업체들처럼 개발자 집단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핀테크 업체에서는 내년 2월께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의무화 시기가 결정되고, 이 시점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해당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논의 내용과 업권의 요청을 반영해 이달 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유예 기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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