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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 추후 속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15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후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독일헤리티지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오른다.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도 올라간다. 제재심에 올라가는 펀드의 종류와 쟁점이 다양해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의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전망이다.

하나은행의 투자자 배상 등 사고 수습 노력이 제재 수위에 얼마나 반영될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15일에는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65%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도 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제재심에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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