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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소상공인 지불능력 초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결정한 가운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경총은 “사용자 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 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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