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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기아와 ‘연대 파업’ 가능성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파업 시기는 미지수
하언태 사장 교섭 재개 요청…대화에 무게 둘 듯
‘연대투쟁 선언’ 기아 쟁의조정 신청 등 나설 수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 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 절차에 돌입한 기아 노조와 연대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조합원 투표 가결과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다만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 역시 대화를 우선한다는 기조에 따라 당장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기아 노조와 연대 파업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 소식을 전하며 “기아지부는 현대차지부의 압도적 쟁의행위 결의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기아는 기본 요구 외에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아 역시 임단협은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5차 본교섭에서 노조의 기본급과 성과급이 경영 상황과 사회적 여론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인원 충원과 전기차 전환에 따른 산업 재편 경쟁력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도 어렵다고 전했다.

기아 노조는 우선 교섭을 몇 차례 진행한 뒤에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고려할 계획이다. 다섯 차례의 본교섭과 두 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아 노조가 여름휴가를 전후로 쟁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 태도에 따라 휴가 전 타결이 가능한 만큼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순환휴가를 시행하고 있어 전면 파업은 사측만 이롭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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