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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세 임사자와 계약하면 평균 2.3억, 시세는 3.7억
유경준 의원,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
임대사업자 시중 전월세 가격 안정에 큰 도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에서 임대사업자와의 전세 계약금액이 시중 전세 가격보다 약 40% 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은 임대사업자가 사실은 정부를 대신해 서민 주거 복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 제도 폐지와 관련한 반대 탄원서 1만5000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연합]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했다.

2018부터 지난해까지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서울의 경우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3606만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 3억 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세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에 불과했다. 대전은 67.44%, 강원은 54.46%, 충남은 55.49%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 전셋값의 37.28%였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38.28%,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도 49.20%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전세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대한주택인협회에서 몇몇 특정 주택들을 비교해본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시세 대비 임대료는 61%에 불과했다.

유경준 의원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2020년 갑자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며 “순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전·월세 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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