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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경찰 사칭 기자 ‘공무원 사칭죄’…해당시 법적 조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 자신의 가족들 둘러싸고 무리한 취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MBC 기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건희 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형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윤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를 본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노동조합은 같은날 ‘경찰 사칭 취재에 사규를 엄격히 적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박성제 MBC 사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사규 적용을 요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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