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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이달 15일 인천 계양부터…나도 해볼까 [부동산360]
올 연말까지 3만200가구 사전청약
신혼부부·청년에 더 많은 당첨기회
유형별로 자산·소득요건 달라 주의
실제 입주까지는 4~5년 소요될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예약의 예약’ 개념이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다.

인천계양 사전청약 계획 [국토교통부]

당장 이달에는 인천 계양(1050가구)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무엇보다 시세 대비 60~80%인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의 공공분양 59㎡(이하 전용면적·512가구)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74㎡(169가구)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341가구)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남양주 진접2의 공공분양 59㎡(532가구)는 3억 4000만~3억6000만원, 74㎡(178가구)는 4억~4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55㎡(439가구)는 3억1000만~3억3000만원이다.

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 전용 51㎡(174가구)가 5억 8000만~6억원, 59㎡(409가구)가 6억8000만~7억원에 나온다. 의왕 청계2의 신혼희망타운 55㎡(304가구)가 4억800만~5억원에,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55㎡(418가구)가 5억7000만~5억9000만원에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청년에게 더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약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가구 구성원도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1단계(30%·우선공급)와 2단계(70%·잔여공급)로 각각 나눠 가점 순으로 선정한다.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고, 2단계에선 1단계 낙첨·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를 적용해 선정한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는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을 위해선 청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공분양에는 일반공급(15%)과 특별공급(85%)이 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10%), 기관추천(15%) 등으로 구분된다.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유형별로 자산·소득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순 없다.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서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입주가 확정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들은 무주택 여부, 거주요건 등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전청약은 청약 시기를 앞당긴 것인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릴 수 있다. 이 기간 임대차시장에 남아 어떻게 대기할 것인지 계획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 주택에 대해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360 컷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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