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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재단 “헌법 1조 3항 ‘기후위기 극복’ 넣자”
지속가능 환경 조성의무 명시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에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환경재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3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환경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은 지구 자원을 소진해 풍요를 누린 대가”라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와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전대미문의 기상이변은 지구가 임계선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헌법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문화하는 시도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하원에서 헌법 개정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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