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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 조항 추가”…환경재단, 헌법 제1조 개정 제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 의무 지닌다” 추가
“기후재난은 풍요의 대가…머뭇거릴 시간 없어”
국회 발의…내년 3월 국민투표 실시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동의
환경재단은 6일 헌법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는 개헌 방안을 제안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에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환경재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제3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환경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은 지구 자원을 소진해 풍요를 누린 대가”라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와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전대미문의 기상이변은 지구가 임계선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헌법 개정안 제안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산악인 엄홍길 씨, 배우 안성기·박진희 씨 등 각계 인사 29명이 동의자로 참여했다.

환경재단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윤 원내대표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 국회 통과 이후에는 내년 3월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헌법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문화하는 시도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하원에서 헌법 개정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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