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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쳐 번 돈 1400만원으로 도박…20대 실형[촉!]
중고나라 등에서 거짓 판매…1400만원어치나 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 자금 탕진
징역 1년 8개월·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法 “가석방 경과 전 범행…뉘우치는 마음도 없어”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을 통해 고가의 물건을 사겠다고 거짓말 한 뒤 1400만원의 대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경기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나라’에 “뉴발란스 신발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신발이 없으면서 이를 팔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총 42명에게 871만7000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는 ‘중고나라’에 레고 마인크래프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에게 152만4000원을 받았다.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해 107만3000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0년 6~8월 골프아이언 커버(18만원), 스타벅스 레디백(94만원), 아르마니 핑크파우더 화장품(4만원), 포엑스알 천마표 가방(98만2000원), 트레이딩카드게임 카드(8만원), 헬리녹스 선셋체어(19만원), 스타벅스 레디백 교환권(4만8000원), 스케이트 보드(21만원), 스타벅스 레이디 핑크 가방(17만5000원), 수월우 A8 이어폰(47만원) 등을 거짓으로 팔겠다고 해 대금을 수취했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82회에 걸쳐 1046만9000원어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스포츠 경기, 홀짝, 바카라 등에 베팅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을 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7월 징역 6개월을 또다시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 다시 사기 범행을 개시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14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자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소비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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