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홍기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해야”…법안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등 개정안 제출
“학교용지 문제로 설립 지연 없어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학교 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해 학교 설립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ᆞ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ᆞ도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해 학교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의 학교용지 4곳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학교 시설 설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소송전을 치르는 등 소란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을 각각 개정해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 학교용지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홍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일을 방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