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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예외 없다는 게 소신”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자신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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