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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尹, 장모 유죄 판결 책임있는 언급하라…국민에 대한 도리"
"최순실·박근혜 기소 논리가 '경제공동체'"
"1심 유죄 판결에 명확한 언급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압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니 (장모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먼저 "그동안 최모 씨가 여러가지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들은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윤 전 총장이 사퇴하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항소심도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된 사안이 이번에 1심 통해밝혀진 사안"이라며 "(윤 전 총장이)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편취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주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될 점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책임있는 언급'이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건 아니라도 본인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의론"이라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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