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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민석, 취업 후 학자금상환 이자 면제 등 ‘사회적약자 3법’ 발의
아동학대 범죄자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장애인 의족·의수 신체범위로 인정 등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사회안전망 강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 이자 면제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약자 3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도 상환 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시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자격 관리 강화로 잠재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의수 등 신체 보조기구가 파손 됐을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중 장애인의 의족이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을 개정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도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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