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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여파에…지난달 분양권 전매 53% 급등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9449건
양도세의 경우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경남·충남·제주 등 지방서 거래 증가 뚜렷
“양도세 중과 앞두고 막판 거래 몰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지난달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앞두고 막판 거래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건수는 지난달 94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6172건)보다 53.1%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6월 1일부터로 유예된 바 있다.

전국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9월 6131건을 기록한 뒤 10월 7116건, 11월 9775건, 12월 1만29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6000건대로 줄며 지난 3월에는 5879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6월 1일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리면서 수치가 반등했다.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최고세율은 75% 수준이다.

보유기간이 짧은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무거워졌다. 지난달까지 비규제지역 내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이 없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분양권 거래가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몰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지역의 경우 지난달 분양권 거래가 2054건으로 4월(554건)보다 270.8% 상승했으며 충남 지역도 지난 4월 514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제주 지역 분양권 전매도 지난달 121건으로 집계됐다. 4월(26건)보다 365.4% 늘어난 수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1일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달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분양권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보유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거래돼 지금까지 등록된 분양권은 전국적으로 2338건에 불과하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거래건수는 늘어나겠지만 지난달보다는 감소세가 뚜렷할 것으로 점쳐진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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