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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마무리 수순…외국인 작곡가 소취하서 제출 [촉!]
스마트스터디 측, 소취하 부동의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아니다” 결론
동요 ‘상어가족’ 이미지. [스마트스터디 제공]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표절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다음달 23일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를 앞두고 최근 원고 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는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송 당사자들이 의뢰한 감정 결과를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했다. 결과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이었다. 통상적으로 음악저작권 소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스터디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유사한 소송 제기도 없을 것인 만큼 소취하를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를 근거로 새로운 창작이 만들어지는 어린이노래들에 창작의 범위나 실질적 유사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법원이 가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작곡가 측은 동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은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작자미상’ 또는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 만큼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어가족은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선보인 곡이다. 반복되는 후렴구인 ‘뚜루루 뚜루’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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