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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사의…文대통령 즉각 수용 [종합]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김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임명된 3개월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관보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실리고 언론이 이를 취재하면서 드러났다. 관보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 중 2017년 6월 매입해 보유 중인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1578㎡·4900만원 상당)를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00만원 상당인데, 여기에 금융 채무는 56억2400만원에 달해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비서관은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 요청을 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땅을 샀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토지는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해명 이후 하루만에 사실상 경질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본인 해명이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납득할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부동산 문제를 사전 확인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인사검증시 확인했고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점검했지만 투기목적의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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