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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2% 종부세, 조합원 양도금지” 불확실성에 시장 혼란 [부동산360]
민주당, 상위 2%에만 종부세 과세
매년 기준금액 공개 전까진 ‘깜깜이 과세’
공동명의 종부세 완화 여부는 논의 없어
조합원 지위취득 조기화 일괄적용 안해
규제 덜받는 곳은 풍선효과 우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율로 납부 대상을 정하면 매년 기준금액이 공개되기 전까진 종부세 대상을 알 수 없어,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여부는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장에선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규제를 덜 받는 곳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해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여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 끝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 기준선이 그어지는 지점은 11억원 남짓이다.시가로 보면 16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선 추후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하므로 조세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공동명의에 대해선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로 나뉘어 부과됐다. 단독 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이다.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 명의는 1인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시장에서는 공동명의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오지만,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상승 추세인 만큼 종부세 2%안이 당장의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적용되는 시장과 그렇지 않는 시장으로 양분될 경우 후자는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전세시장도 같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규제에 대해서도 혼란이 크다. 이는 투기가 우려되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 설립 전까지,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 전까지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강북 재개발이 이같은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이 규제를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서울시가 어떤 구역은 규제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어떤 곳은 놔두고 할지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區)별이 아니라 정비사업 구역별로 서울시가 자체 판단으로 규제를 앞당긴다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규제를 덜 받는 곳에 오히려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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