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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공군 군사경찰단 압수수색…단장 등 4명 입건
성추행 피해자 사망 누락 허위보고 혐의
단장 ‘성추행 피해자’ 삭제 지시한 의혹
국방부는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며 “오늘 오전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5일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입건했다. 또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며 “오늘 오전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3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단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관실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병과장인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4차례에 걸쳐 지시했다며 “제보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애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지난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하려 했는데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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