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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없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수급자를 노령연금 감액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지난해말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이나, 이 제도가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노령연금 감액 현황을 보면 평균소득월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만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만6031명)의 절반에 달했다. 이들의 월소득은 최저 253만원부터 최대 353만원으로, 감액제도를 통해 과다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소득자와는 거리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월평균 약 130만원, 노인 부부는 약 21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으로만 노후 소득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2020년 말 기준 54만원으로 필요 노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실질소득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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