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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당대표가 결정한다”는데 ‘경선 연기’ 연판장 두번 돌린 ‘反이재명계’
당무위 소집요구서 3분의1 찬성확보…실제 행사는 ‘보류’
‘상당한 사유’ 판단권한 최고위·당무위 중 어디있는지 의견분분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부터)[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선 경선일정 확정을 두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주축인 ‘반(反)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대선 후보 선출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경선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이은 두번째 연판장으로 이번엔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당장 제출·행사하는 것은 일단 보류했지만, 민심 악화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당대표 체제를 흔들고, 계파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당무위 재적 3분의 1 이상 위원들의 소집 요구를 확보했다. 다만 이들은 “서둘러 경선일정을 (현행 유지 쪽으로) 확정한다는 예상에 따라 당무위 소집 요구서를 준비했던 것”이라며 “일단 25일로 결정이 미뤄진데다 의총 때 경선연기에 대한 목소리도 반영된 만큼 실제 행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고위 결정을 전후해 별도의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력행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송 대표는 “(이러려면) 당 대표는 왜 뽑았나”라며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경선 연기 결정의 권한이 최고위와 당무위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당무위를 열 수는 있다. 그러나 (경선일정 변경의 조건인) ‘상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은 당대표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후보 선출 시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못 박혀 있지만 여기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88조2항).

반면 홍영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무위는 정당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을 한다”면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은 80~9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당무위 의장) 등 당지도부와 주요 당직 인사, 시·도당위원장,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등이 포함된다. 이 지사도 경기지사 자격으로 당무위에 직접 참여해 표결권을 갖고 있지만,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상임고문 자격으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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