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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중사 사건 '성추행 피해 보고 누락'확인…수사전환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 [연합]

[헤럴드경제]국방부 감사관실이 공군1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사건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5월 23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들 간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데는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군사경찰단장과) 4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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