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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 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법 의결
재산세율 특례 6억→9억원으로 확대해 부담 완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다. 202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해 20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2023년도 재산세 부과까지 일단 3년 적용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도입됐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202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 1384만호 중 1315만호로 95.1%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전체 공동주택 1420만5000호 중 1309만호로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라 지난해 기준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27.3만호)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서 의원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며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 재산세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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