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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식당 등 이용시간 제한 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중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밤 10시 영업 제한도 해제되며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인원에 대해서 500인 이상은 구·군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스포츠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1.5단계 하향 조정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시민들은 백신접종만이 일상회복의 지름길인 만큼 예정된 일정대로 빠짐없이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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