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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원 ‘한계 설정’ 할까
대법 전원합의체, 17일 '적법성' 판단

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변경해 보험사의 선제적 소송에 제한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결론이 난다. 앞서 1심과 2심은 A보험사가 B씨에게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이 부분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없었지만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하고 전체 대법관들이 모여 심리했다.

그동안 법원은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선제적으로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왔다. 대법원이 낼 결론의 경우의 수는 2가지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내는 데 대한 한계를 설정하거나,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한 만큼 기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분쟁 및 보험법 전문가인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법률에서 소송 제기 요건을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후의 전반적 과정을 봤을 때 보험사의 소송 제기가 남용이 된 것은 아닌지를 따져 적법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가 소송을 남용하는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가 구체화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분쟁 처리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언행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B씨의 가족인 C씨는 2016년 A보험사와 상해사고 관련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고, B씨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이듬해 ‘보험계약 당시 알린 업종과 실제 수행한 업종이 다르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통보 당일 B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송도 냈다. B씨도 몇 달 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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