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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서 대신 받아준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달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나라에서 대신 받아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년의 경우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절반(10만1000건)이 돌려받지 못했다.

이달 8일 국무회의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돈을 잘못 받은 고객에게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액 5만원~1000만원이다. 5만원 미만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그렇다고 곧바로 예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같이 계좌번호를 통하지 않은 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착오송금액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받게 된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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