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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중 가혹행위로 질병 악화되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권익위, 보훈처에 폭넓은 직무관련성 인정 권고
“전역자 입증 책임 완화…국가 책임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이 가혹행위 등으로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행위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나타났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경우 1979년 2월께 군 복무 중 정신착란증상이 나타났으나 군부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란 소견을 내놓았고 이에 A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됐다.

그러나 정신질환증세는 한층 악화됐고 같은 해 7월에야 의무대에 입실해 두달 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퇴원 뒤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다시 정신질환이 악화돼 결국 이듬해인 1980년 8월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지난 2005년 1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 관련 질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권익위는 A씨가 조현병 진단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선임에게 구타를 당한 육체적·심리적 외상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질병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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