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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업 등록 P2P 업체 3곳, 중금리대출 경쟁 본격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정식 등록 ‘1호’ 타이틀을 얻은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 3곳이 중금리대출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춘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하면서, 이들 회사는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온투금융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번에 금융위 등록 심사를 통과한 3개사는 작년 12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온투법상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됐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로, 원래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 작년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온투금융사 이용 시 투자자 및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등록된 온투금융업체들은 온투금융법, 금융소비자법, 자금세탁방지법, 개인정보보안법 등 제도권 금융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소비자 자금과 온투업자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해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모든 절차에서 절연돼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또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온투금융 투자 수익이 늘어난다. 온투업권의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며, 정식 등록된 온투금융업체 1곳에서의 투자 한도와 동일하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정식 등록을 마친 온투금융업체를 통해 기존에 이용 중이던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나은 금리 및 한도 등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데이터 기술 기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춘 온투금융업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출 조건을 제안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1호 온투업자 탄생을 계기로 위축되던 P2P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역동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은 정식 1호 업체 등록과 동시에 중금리 대출 경쟁에 도전장을 냈다. 3개사는 데이터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누적 대출액 규모는 피플펀드 1조839억원, 8퍼센트 3476억원, 렌딧 2291억원 순이다. 대출 잔액은 피플펀드 2021억원, 8퍼센트 321억원, 렌딧 129억원이다.

우선 피플펀드는 1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피플펀드의 주력 상품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 개발로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평균 10~14%)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8퍼센트도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집중 공급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8퍼센트는 중신용자 대상 개인 신용대출 상품,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과 태양광 에너지 기업 투자,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 상품 등을 출시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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