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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소송 각하로 정부 부담 커져…한일협상 재개 관건
日 “바뀐 건 없어…정부가 대응 나서야”입장 견지
G7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협상 틀수도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8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별다른 교류나 입장교환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와 관방장관 차원에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복수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항소로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재차 배상인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외교관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한미일 3각 협력 기조에 따라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이를 계기로 한일간 물밑협의 재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오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한일 위안부 합의도 3국 협력을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으로 물밑협상이 시작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효과를 우려해 과거처럼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원활한 해결을 권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외교가에서는 판결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리는 “엇갈린 판결로 인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국가신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일본의 태도가 바뀌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돌파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데다 당시 승소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현금화하는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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