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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상 돌봄 추가 지원
이 달부터 월 100~320시간 추가 이용 가능
시비 9억 들여 최중중장애인 등 33명 지원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하면 월 100~32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 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부 보전으로도 돌봄이 모자란 대상자에게 올해 시비 9억 원을 들여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 등 33명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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