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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中 빅테크규제, 플랫폼경제 발전시킬 것”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빅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강화’
양자택일 등 불공정 시정 계기
단기적으론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해 일부 기업활동이 제약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론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을 촉진할 거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중장기적으로 양자택일 등 이전부터 시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불공정 관행이 시정되면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입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단기적으론 과징금 부과 및 일부 과점행위 제재조치로 기업가치와 투자·M&A 등 기업활동이 일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빅테크 기업이 과거 느슨한 규제 하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향후 리스크 관리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독점방지,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가 불가피하며 규제 강화는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디지털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플랫폼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을 제정하고 과징금 부과, 경영진 소화 등 이들 기업의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지난 4월엔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위안(약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은은 “반독점 관련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결과,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거래 등 독과점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현행 반독점법은 2008년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계에 노출됐다”며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시장 경쟁 구도로 약화됐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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