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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실손’ 계약전환 철회기간 6개월? 3개월?...소비자들 혼선
금감원 자료엔 ‘6개월 이내’ 명시
세칙엔 ‘첫 3개월간 무사고’ 전제
보험사도 혼란...계약시 주의해야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도 6개월 안에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안내한 내용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전환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이후 보험금을 지급됐다면 기존 보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는 ‘6개월 이내’로만 나와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사이트의 법규정보에 들어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의 조항을 살펴보면 ‘(신설)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3개월이 지난 후 보험 사고가 났다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6개월의 철회 기간은 기존 보험 상품에는 없는 규정이다. 통상 보험은 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2017년 ‘3세대’ 실손인 ‘착한실손’ 출시 때에는 15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문제는 보험사들조차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가 ‘6개월 이내 철회 가능’이나 대략 ‘무사고 일때만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실무자들과 논의해서 정한 것이므로 혼선이 없을 것”이라며 “보상 실무자 교육에서도 이 사항을 명확하게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관계자는 “6개월의 전환 철회 기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원에 따르는 행정적 소모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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