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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대상에…투자업계, “플랫폼 M&A 정조준”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매출 300억원 안 넘어도
M&A 거래금액 6000억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대상”
[123rf]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앞으로 6000억원 이상 규모의 인수합병(M&A) 거래는 피인수회사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된다. 투자업계는 최근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플랫폼 성장 기업 M&A를 정조준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M&A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다수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웹툰 플랫폼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공정위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기업결합 신고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 회사’에서,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공정위 측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사례를 들며 영향력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잠재적 경쟁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이며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기존 기준만으로는 심사대상에 올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활발해진 플랫폼 기업 M&A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 있다. 특히 소셜 기반 플랫폼 등과 같이 소비자들을 무상으로 가입시키고, 수익원은 광고와 일부 기업간거래(B2B) 수수료 등으로 삼은 기업들이 주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아 매출은 아직 소규모인 기업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정위가 판단하는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가 매출이나 자산이었지만, 최근 플랫폼 자체가 영향력이기 때문에 시장 변화를 고려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라도 인수가격이 6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 심사라는 허들이 하나 생기는 것이지만, 플랫폼은 독점이 쉽게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고 한국도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에서도 ICT(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M&A 사례가 늘어나 신규 기준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2월30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M&A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플랫폼 기업이었던 만큼 적용 대상은 차츰 확대될 것”이라면서 “매물화에 관심이 모아지는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웹툰 플랫폼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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