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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절반까지 늘어난 종부·양도세…당정, 6월 내 세부담 완화 방안 결론
2016년 대비 73% 늘어난 양도세수
종부세수는 278% 폭증해 ‘세금폭탄’
與, 다음주 당내 의견 종합…6월 결론
정부와 의견 차엔…결정하면 따라올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이 이달 내로 결론날 전망이다. 여당은 다음 주 내로 통일된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이 최근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법인세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세입이 두 세목에서 나왔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양도세 부담 완화 관련 당내 의견을 통일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2%룰’이 핵심 쟁점이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하면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인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2%로 바뀐다. 1주택자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민심 이반의 한 축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수와 양도세수는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3조66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3조6000억원이 걷혔다. 2016년 종부세 13조6800억원, 종부세 1조2900억원에서 각각 72.9%, 278.2% 늘었다. 두 세목의 합은 이에 법인세 55조5100억원의 49.1%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소득이 없는 1주택 소유자가 향후 주택 매도를 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로 최대 80%까지 공제혜택 준다는 점에서 추가적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당내 의견조율이 끝나면 정부와는 쉽게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제 개편은 세수에 영향을 주지만, 정부가 이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양도세제 개편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세제 논의가 길어질수록 공급대책 등 정책 신뢰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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