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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롭테크 종사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등 부동산업 벤처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포함키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공유오피스나 감정평가업 등 프롭테크(부동산 관련 신사업)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까지 포함하게 했다. 기존에는 일반유흥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이었다.

이번 조치는 공유오피스나 공유주택 등 부동산 관련 신산업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부동산 시설유지관리나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업,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에 취업한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또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은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1순위 대상자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다.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34세 이하까지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우수 근로자는 국내와 국외연수 외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오피스 등 새롭게 나온 부동산 관련 벤처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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