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부상·질병 휴직 5년까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도 법률로 보장
인사혁신처는 1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우대를 법률로 보장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한층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무원의 성비위를 비롯한 비위에 한층 엄정한 잣대가 적용된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법률안 공포를 거쳐 12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성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1/2 찬성으로 의결되던 중징계 소청사건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현재 최대 2배인 추가징수도 최대 5배로 올렸다.

아울러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했는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와 우대를 강화했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며 “반면 국민을 위해 적극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